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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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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연구시설-아열대작물실증센터)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12-14   |   장성군 고시 제2023-19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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