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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3-12-15   |   장성군 공고 제2023-1202호   |   교통에너지과   하광호 ☎ 061-390-7077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2.15.~2023.12.30.(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대상자) 참조

4.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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