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 공고
2023-12-26 |   장성군 공고 제2023-1226호 |   가족행복과 하은정 ☎ 061-390-741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가족센터 위탁운영 법인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결과 공고 끝.
붙임 장성군 가족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결과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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