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입지의 결정고시
2023-12-27 |   장성군 고시 제2023-202호 |   환경과 이우주 ☎ 061-390-733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입지의 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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