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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024-01-02   |   장성군 공고 제2024-6호   |   일자리경제실   김상희 ☎ 061-390-7085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    집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청년부부(생애 1회)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초혼·재혼 무관)
- (거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 충족 후 신청)
                  ※ (예시) 혼인 신고일 2022. 7. 4. / 신청시기 2023. 1. 3. ~ 2024. 1. 2.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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