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
2024-01-03 |   장성군 고시 제2024-2호 |   민원봉사과 김유빈 ☎ 061-390-7491
1.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548번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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