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4-01-04 |   장성군 고시 제2024-4호 |   도시재생과 김수현 ☎ 061-390-7472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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