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변전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4-01-08 |   장성군 고시 제2024-5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의거 건축협의 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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