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산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협조 요청
2024-01-11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4-1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시행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지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관 : 2024. 01. 11. ~ 2024. 01.19.(8일간)
나. 공고대상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박*회,외1명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최종 주소지를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한 예정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해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시행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지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관 : 2024. 01. 11. ~ 2024. 01.19.(8일간)
나. 공고대상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박*회,외1명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최종 주소지를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한 예정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해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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