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024-01-12 |   장성군 공고 제2024-48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군 지방하천(모현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4.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2. 우리군 지방하천(모현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행위자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4.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