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 예정지(변경)의 지정에 관한 고시(도동소하천)
2024-01-15 |   장성군 고시 제2024-9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82
농업진흥청이 추진하는 「아열대 작물실증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도동천 중류부 유로변경으로「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제4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하고,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