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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산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협조

2024-01-22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4-2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지에 해당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22. ~ 2024 01. 30.
  나. 공고대상 : 박** 외 1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북하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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