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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연구시설-아열대작물실증센터) 결정(경미한 변경), 군계획시설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관련 주민의견청취 공고

2024-02-07   |   장성군 공고 제2024-145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익사업인정에 대해 열람공고를 하오니 일반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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