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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공동구판장 및 전기차충전소)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2024-02-13   |   장성군 공고 제2024-159호   |   민원봉사과   강찬 ☎ 061-390-7247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공동구판장 및 전기차충전소)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현황

- 위    치 : 진원면 산동리 537-25,537-26
- 사업종류 : 공동구판장 및 전기차충전소
- 사업규모 : 1. 공동구판장 및 전기차충전소 면적 = 1,139.06㎡,  토지형질변경 · 면적 = 5,245㎡ 
- 사업시행자 : 진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병철(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503)
- 시행시기 :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붙임  1.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주민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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