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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편입 지장물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재결 7차)

2024-02-15   |   장성군 공고 제2024-170호   |   일자리경제실   안영선 ☎ 061-390-744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52호(2020.12.31.)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20-587호(2020.12.31.)로 승인 고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편입 지장물건(농업손실보상 포함)과 관련하여 수취를 거부하여 서류를 송달받지 아니하거나, 서류(협의요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를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합의·협의 불능인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걸쳐 공탁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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