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024-02-23 |   장성군 공고 제2024-211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4. 3. 4. ~ 3. 11.)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 장성군 평생교육 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장성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 장성군 평생교육 진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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