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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 연장 알림

2024-02-28   |   장성군 공고 제2024-232호   |   농업축산과   장혜진 ☎ 061-390-8424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가축방역기준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 2023. 10. 1 ~ 2024. 3. 31.
 ※(당초) 2023. 10. 1. ~ 2024. 2. 29. → (연장)2024. 3. 31일까지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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