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수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안내문(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4-02-29 |   장성군 공고 제2024-236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48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삼서 수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안내문(2차)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삼서 수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6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장성군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대상 : 붙임참조
6.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24년 2월 29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삼서 수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6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장성군수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공고대상 : 붙임참조
6.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