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삼계면 도동소하천 정비사업)
2024-03-04 |   장성군 공고 제2024-241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82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시행하는『삼계면 도동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연락불가) 및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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