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24-03-05 | 장성군 고시 제2024-42호 | 환경과 최다해 ☎ 061-390-7363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규모) 약 435대(4등급 200대, 5등급 230대, 건설기계 5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비) 1,126,650천원
ㅇ (대상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ㅇ (접수기간) 2024. 3. 6. (수) ~ 3. 29.(금)
ㅇ (대상자 통보) 2024. 4. 5.(금) 예정
ㅇ (신청방법) 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 온라인 접수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24. 3. 29.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③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ㅇ (선정방식)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예산액의 30%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무공해차ㆍ건설기계 구매
-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자 중, 우선순위 미달, 예산 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2023. 12. 1. ~ 2024. 3. 31.)에 단속된 차량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인 차량
② (그 외 노후경유차) : 예산액의 70%
ㅇ (사업규모) 약 435대(4등급 200대, 5등급 230대, 건설기계 5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비) 1,126,650천원
ㅇ (대상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ㅇ (접수기간) 2024. 3. 6. (수) ~ 3. 29.(금)
ㅇ (대상자 통보) 2024. 4. 5.(금) 예정
ㅇ (신청방법) 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 온라인 접수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24. 3. 29.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③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ㅇ (선정방식)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예산액의 30%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무공해차ㆍ건설기계 구매
-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자 중, 우선순위 미달, 예산 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2023. 12. 1. ~ 2024. 3. 31.)에 단속된 차량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인 차량
② (그 외 노후경유차) : 예산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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