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24-03-11 |   장성군 고시 제2024-44호 |   일자리경제실 안영선 ☎ 061-390-7441
전라남도 고시 제2007-112(2007. 9. 20.)호로 지정되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516(2016. 6. 2.)호로 준공인가 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1.
장 성 군 수
2024. 3. 1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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