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방사업 지정고시
2024-05-13 |   장성군 고시 제2024-87호 |   산림편백과 이재평 ☎ 061-390-742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4년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고시합니다.
가. 지정 내역 :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 127-1 외 6필지
나.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사업지
다. 사업의 종류 : 사방댐 2개소
라.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마. 지정연월일 : 2024. 5. 13.
바.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사방사업법 제14조)
사.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사업 관계지적조서 지정목록.
2. 2024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3. 사방시설 지정고시문. 끝.
2. 2024년도 사방사업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고시합니다.
가. 지정 내역 :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산 127-1 외 6필지
나.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사업지
다. 사업의 종류 : 사방댐 2개소
라.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마. 지정연월일 : 2024. 5. 13.
바.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 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사방사업법 제14조)
사. 열람 및 문의사항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 산림보호팀(☎061-390-7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사업 관계지적조서 지정목록.
2. 2024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3. 사방시설 지정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