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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소로2-1142)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열람공고

2024-06-03   |   장성군 공고 제2024-553호   |   도시재생과   한장미 ☎ 061-390-7432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공동주택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해 열람공고를 하오니 일반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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