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재공고
2024-06-04 |   장성군 공고 제2024-569호 |   기획실 김지연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2024. 6. 10. ~ 6. 28.)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3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
○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3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
○ 장성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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