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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2024-06-05   |   장성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4-8호   |   체육사업소   고윤지 ☎ 061-390-847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성군 군민회관 CCTV설치』 행정예고 알림과 관련 시스템 및 CCTV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장성군 군민회관 CCTV설치
  나. 설치예정 장소 : 장성군 장성읍 청운7길10(1개소)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4. 6. 5.(수) ~ 2024. 6. 26.(수) (21일간)
  마. 의견제출 : 직접방문 및 우편
 
붙임  군민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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