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계측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2024-06-10 |   장성군 공고 제2024-583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82
집중호우 시 실시간 수위 계측을 통한 신속한 대피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난·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CCTV 설치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재난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