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4-06-14 |   장성군 고시 제2024-105호 |   환경과 백인천 ☎ 061-390-7337
1. 제 목 : 2024년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고기간 : 2024. 6. 14. ~ 2024. 6. 30.
4.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소음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나. 군소음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과(?061-390-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거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 공고기간 : 2024. 6. 14. ~ 2024. 6. 30.
4.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소음보상금 결정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나. 군소음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과(?061-390-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