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4-06-17 |   장성군 공고 제2024-610호 |   일자리경제실 박지원 ☎ 061-390-734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해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영업소 시설물 멸실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