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6-17 |   장성군 북일면 공고 제2024-4호 |   북일면 김광수 ☎ 061-390-792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7. ~ 7. 1.(14일간)
다. 교육일시 : 2024. 5. 21.(화) 09시 ~13시(4시간)
라. 교육장소 :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7. ~ 7. 1.(14일간)
다. 교육일시 : 2024. 5. 21.(화) 09시 ~13시(4시간)
라. 교육장소 :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