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6-17 |   장성군 북일면 공고 제2024-5호 |   북일면 김광수 ☎ 061-390-7921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7. ~ 7. 1.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북일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4. 4. 24.(수) ~ 2024. 7. 23.(화)
4)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디지털민방위 www.civildefense.co.kr)
네이버에 스마트민방위 검색
5) 문 의 처 : 북일면 민방위 담당자(☎ 061-390-7921)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7. ~ 7. 1.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북일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4. 4. 24.(수) ~ 2024. 7. 23.(화)
4)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디지털민방위 www.civildefense.co.kr)
네이버에 스마트민방위 검색
5) 문 의 처 : 북일면 민방위 담당자(☎ 061-390-7921)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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