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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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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보 공시송달 공고

2024-06-20   |   장성군 공고 제2024-620호   |   보건소   강수희 ☎ 061-390-8316
「약사법」제76조제3항 허가시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어짐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8호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사항임으로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등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영업소 시설물 멸실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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