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숲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024-06-20 |   장성군 고시 제2024-108호 |   농업유통과 김재민 ☎ 061-390-8456
아래의 고시 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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