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4-06-20 |   장성군 공고 제2024-630호 |   민원봉사과 박민정 ☎ 061-390-726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2차)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400-12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확정예정조서(2차)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2024년 6월 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400-12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지적확정예정조서(2차)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