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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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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변경(주도로 연장) 고시

2024-06-20   |   장성군 고시 제2024-110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주도로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6.  20. 
2. 변경내용 : 도로구간(주도로 연장) 변경 사항 1건(붙임참조)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4. 도로구간 변경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061)390-7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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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