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의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4-07-05 |   장성군 공고 제2024-674호 |   일자리경제실 오예슬 ☎ 061-390-734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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