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4-07-09 |   장성군 고시 제2024-121호 |   도시재생과 김수현 ☎ 061-390-7472
장성읍 영천리 월산마을 일원 군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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