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2024-07-10 |   장성군 공고 제2024-684호 |   일자리경제실 박지원 ☎ 061-390-7344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 사전처분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