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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24-07-12   |   장성군 고시 제2024-123호   |   환경과   최다해 ☎ 061-390-7363
(사업규모) 약 225대(4등급 134, 5등급 87, 건설기계 4)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사 업 비) 655,900천원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굴착기(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접수기간) 2024. 7. 15.(월) ~ 8. 9.(금)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환경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①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평일 9:00 ~ 18:00)
   ② 등기우편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24. 8. 9.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③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온라인은 주말, 공휴일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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