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024-07-18 |   장성군 공고 제2024-714호 |   보건소 강수희 ☎ 061-390-8316
상기 업체는 2024. 5.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직권말소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영업소 사무실 멸실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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