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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24-07-19   |   장성군 공고 제2024-719호   |   교통에너지과   김해숙 ☎ 061-390-7379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 제77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 검사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의무보험 위반, 건설기계 정기     검사안내서,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7. 19. ~ 8. 2.(15일간)
    다.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라.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 등 관련 반송.(2024년 6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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