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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장성군 공고 제2024-728호   |   교통에너지과   정회진 ☎ 061-390-7237
1.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1338(2024.7.18.), 1347(2024.7.18.)호와 관련입니다.

2.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의거,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3차> 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나.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다. 열람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07.25. ~ 2024.08.09.(15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승인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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