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2024-07-29 |   장성군 공고 제2024-743호 |   민원봉사과 고가민 ☎ 061-390-7264
향후 도로명주소 수요가 예상되는 곳에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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