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공고
2024-07-30 |   장성군 공고 제2024-753호 |   세무회계과 박미영 ☎ 061-390-7287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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