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4-08-01 |   장성군 고시 제2024-134호 |   농업유통과 백하라 ☎ 061-390-7185
장성읍 기산리 388번지 일원의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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