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요청에 따른 고시공고(차도영)
2024-08-01 |   장성군 공고 제2024-763호 |   민원봉사과 안은성 ☎ 061-390-7474
1.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485번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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