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4-08-07 |   장성군 공고 제2024-772호 |   보건소 강수희 ☎ 061-390-8316
상기업소는 2024년 7월 19일자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취소 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44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제1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조건이 미충족되어 행정처분(허가취소) 실시 전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 예정이나 우편물이 송달 불가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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