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2024-08-09 |   장성군 고시 제2024-143호 |   농업유통과 백하라 ☎ 061-390-7185
장성읍 기산리 388번지 일원의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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