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와룡1지구, 송현3지구 급경사지)
2024-08-09 |   장성군 공고 제2024-782호 |   재난안전과 김정윤 ☎ 061-390-7494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