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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2024-08-09   |   장성군 공고 제2024-784호   |   도시재생과   김강산 ☎ 061-390-7471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2. 관련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3. 공 고 일 : 2024. 8. 9. ~ 2024. 8. 22.(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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