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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4호선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

2024-08-26   |   장성군 공고 제2024-817호   |   건설과   형근욱 ☎ 061-390-7446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군도 4호선
 2. 구  간 : 삼계면 주산리 335-15번지 ~ 삼계면 주산리 354-12번지
    - 삼계면 사창리 금성마을 진입로 제외
 3. 기  간 :  2024년 9월 2일부터 ~ 2025년  4월  30일까지
 4.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 
 5. 사  유 : 상무아파트 주변 군도 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중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및 우회 처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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